검사의뢰 일반원칙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의뢰 일반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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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62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용기일람표- lll 내용 * 일반적인 채취용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세척실(☎ 2669)에서 배부한다(소아병원은컨베이어로 배부). * 세균배양용 배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미생물검사실(☎ 2795)에서 배부한다.
* 특수용기 또는 전용용기의 경우 해당검사실에서 근무시간 중 수시로 청구 및 불출된다.
* L-71,72,73의 전용용기는 2층 접수실(☎ 2545)에서 수시로 불출된다.
No 이 름 규격 주요 사용목적 14 혈액배양병 123×37mm, 적색마개 호기성 미생물검사 (호기성) 비닐 라벨에 "BLOOD CULTURE BOTTLE-A" 라고 표시되어 있음 용량 45mL 15 혈액배양병 123×37mm, 청색 마개 혐기성 미생물검사 (혐기성) 비닐 라벨에 "BLOOD CULTURE BOTTLE-B"라고 표시되어 있음 용량 45mL 16 미생물 운반배지 Amies transport media 1개 미생물검사 청색마개 반투명 플라스틱 용기 면봉 2개 (150mm) 17 정액시험관 150×30mm, 마개 없음 정액검사 (8부)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5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객담(sputum) 내용 일반세균배양 : 기침을 깊게 하여 배출된 객담이어야 하며 1-3 mL이면 충분하다. 결핵균배양 : 아침 첫 단일 객담이 좋다 (24시간 객담은 부적당).
치료 전에 3-5일간에 걸쳐 반복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물로 입안을 헹군 후 기침을 깊게 하여 가래를 배출한다. 침을 뱉거나 여러 번 받아 모은 검체는 검사에 부적절하다. 아침에 객담이 잘 배출되지 않 는 환자의 경우는 10% 식염수를 45oC 정도로 데워서 포말 흡입하고 약 10-15분 후에 객담을 채취하면 된다.
외래환자의 경우 객담통을 3개 받게 되는데 3일간 객담을 받은 후 객담통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3일째 되는 날 병원에 와서 접수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6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골수천자 및 생검 내용 (1) 골수천자 및 생검은 각과 주치의가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 치의가 임상병리과 골수판독실에 '타과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어 골수검사를 의뢰한다 (문의, ☎ 2291). 담당전공의는 해당 일시에 병실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2) 골수천자와 동시에 염색체검사를 의뢰할 때는염색체검사용 헤파린 tube 를 준비해 놓아야 하며 markerstudy, 분자유전검사와 바이러스 배양검사(CMV, HSV)는 EDTA tube를 준비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4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요(urine) 내용 Routine 검사 : 아침 첫 소변을 사용하되, 중간뇨를 10 mL 받아야 한다.
24시간뇨 : 지정된 시간(예, 오전 7:00)에 환자에게 소변을 보게 하여 버리고 그 후부터 다음날 지정된 시각(오전 7:00)까지 모든 소변 (대변시 나오는 소변도 포함)과 마지막(오전 7:00) 소변을 4각 비닐용기에 함께 받는다. 첫날 지정된 시간(오전 7:00)에 마렵지 않더라도 소변을 완전 히 봐서 버리고 다음날 지정된 시간(오전 7:00)에 마렵지 않더라도 소변을 완전히 봐서 용 기에 담아야 한다. 모으는 기간중 소변이 담긴 용기는 냉장보관한다.
대부분 24시간 요검사의 가장 큰 오차는 검체 채취 및 보존상의 오차이다.
* 대부분 특수화학검사는 지정된 보존제를 용기에 넣고 24시간 냉장보관하며 채뇨한다. 보존제는 강산이므 로 손, 얼굴 등에 절대로 닿지 않게 주의한다. 보존제를 넣지 않거나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측정할 물질이 파괴되어 검사에 큰 오차가 생긴다.
VMA검사의 경우 소변 모으기 3일 전부터 채뇨가 끝날 때까지 과일, 바나나, 바닐라아이스크림, 커피, 코코아, 쵸콜렛, 약물(아스피린, 혈압강하제)등의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 PBG검사의 경우 소변을 모으는 동안 직사광선에 소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쿠킹호일이나 검은 먹지로 용기를 싸야한다.
갈색병을 사용하여 채뇨하는 경우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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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1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채혈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내용 (1) 일반적으로 여러 종목의 검사를 동시에 채혈할 때는 채혈량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검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채혈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혈을 사용하는 검사인 경우 필요한 양만 채혈하면 되지만, 혈청을 사용하는 종목의 경우는 검사에 필요한 혈청량의 3.5배 이상을 채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혈할 때는 구혈대를 장시간(1분 이상) 묶어서 울혈 되어 혈액이 농축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속도로 채혈한다. 채혈할 때 혈액이 튀는 일이 드물게 있으므로, 눈이나 상처부위로 혈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혈자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채혈한다.
(3) 채혈관에 분주하는 순서는 주사기를 이용하는 경우나 Vacutainer 홀더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아래 기술 된 바와 같다.(CLSI guideline H3-A6 (2007. 10.))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채혈관에 혈액 검체를 분주한 경우 항응고제와 혈액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채혈이 힘들고 오래 걸려 microclot이 생길 가 능성이 있는 혈액은 serum을 사용하는 종목의 검사에만 사용 가능하다.
① 배양 검체(culture bottles)
② Sodium citrate tube (하늘색)
③ Plain tube (빨간색)
④ SST tube (노란색)
⑤ Heparin tube (녹색)
⑥ EDTA tube (보라색)
⑦ Glycolytic inhibitor (회색)
(4) 주사바늘은 뚜껑을 다시 끼우지 말고, 그대로 주사 바늘 통에 버려야 한다. 만약, 주사바늘에 뚜껑을 씌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늘에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바늘 뚜껑을 손에 들지 말고 바닥에 놓은 채로 바늘로 뚜껑을 건져 올려 일단 바늘을 뚜껑에 넣은 다음 손으로 꼭 끼운다.
(5) 항응고제 사용종목은 충분히 혼합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응괴가 생기게 된다. 그런 경우, CBC나 혈액 응고 검사 전 종목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혈액응고 검사의 경우 채혈 시 조직액이 섞이거나 항응고제 비율이 부적당하면 환자 상태와 전혀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므로 환자의 PT, aPTT 등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먼저 검체의 적절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항응고제 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치료 감시를 목적으로 PT, aPTT 등을 의뢰할 때는 더욱 주의하여 채혈한다. 헤마토크릿이 낮거나 높아 혈액과 항응고제의 비율을 변화시켜 채혈한 경우에는 오더 입력 시 비고란에 헤마토크릿 결과를 입력하여 검사실로 의뢰한다.
(6) 모든 혈액 검체는 채혈 후 즉시 검사실에 운반하여 즉시 검사하거나 혈청 분리 후 적절히 보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혈당치의 경우, 혈청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간당 7%씩 감소하므로, 부득이 지체 될 경우 실온에 30분 정도 두어 완전 응고된 후에 병동에서 냉장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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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7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체액 내용 Pleural, ascitic, joint fluid (CSF는 제외) 등은 검체채취 후 응고되기 쉽다. 검체가 응고되지 않도록 cell count 및 세포감별계산검사는 EDTA tube에 채취한다.
- EDTA tube : Cell count, Diff. count 종목
- Plain tube : Chemistry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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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2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혈액(blood)- II 내용 (1) 채혈시는 tourniquet을 장시간(1분 이상) 묶어서 울혈되어 혈액이 농축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당한 속 도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채혈한다. 드물게 채혈시 혈액이 튀기 때문에 눈이나 상처부위로 혈액이 묻 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혈자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장갑을 끼고 채혈한다. (2) 채혈이 끝나면 주사바늘을 진공채혈관의 고무마개를 찔러 혈액이 일정한 압력으로 tube 속으로 유입되 도록 한다. 이때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에 먼저 분주하고 나중에 plain tube에 분주한다. Vacutainer 홀더를 사용하여 채혈할 경우에는 plain tube, sodium citrate tube, heparin tube, EDTA tube의 순서로 채혈한다.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에 혈액검체를 분주한 경우 항응고제와 혈액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채혈이 힘들고 오래 걸려 microclot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혈액은 serum 사 용종목의 검사에만 쓸 수 있다.
(3) 주사바늘은 마개로 막지 말고, 그대로 주사바늘통에 버린다. 주사바늘을 마개로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바늘마개를 손에 들지 말고 바닥에 놓은 채로 바늘로 마개를 건져 올려 일단 마개가 바늘에 걸리 게 한 다음 손으로 꼭 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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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8 안내내용명 검체채취용기 배부 내용 검체채취용기 배부장소 일시 Test tube, Urine c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26 안내내용명 결과보고 내용 1) 병실환자 입원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 당일 퇴근시간까지 2층 임상병리과 접수창구 앞에 준비된 병동별 보고서함에 분배되고 1일 2회 (오후 3:30, 오후 6:00) 간호부 중앙전달자에 의해 각 병실에 전달된다. 2) 외래환자 외래환자의 검사결과지는 각 외래 간호조무사가 직접 찾아간다.
3) 응급검사 응급검사 종목의 검사 결과는 종목에 따라 검체접수 후 30 분∼2시간 내에 전산 및 전화(치과진료부에 서 본원 응급검사실에 의뢰하는 종목)로 보고한다.
4)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후 6시경 의뢰처로 배부된다.
5) 외부수탁 외부수탁검사의 보고서는 검사를 의뢰한 병원 또는 의원의 직원이 2층 임상병리과 접수창구 옆에 비치된 보고서함의 "외부수탁"함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임상병리과에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6) 혈액배양 혈액배양은 일단 세균이 증식하면 그람염색 결과를 전화로 알리고 전산보고한다. 결핵균배양의 경우 항 산균이 증식되면 일단 "Mycobacterium spp."로 예비보고한 다음 동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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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43 안내내용명 골수검사, 검체처리 내용 (1) 골수검사 : Slide Box (BM aspiration smear 10장 이상, PB smear 2장 이상, iron-free slides, positively-charged slide, BM biopsy touch print, BM biopsy 검체, BM aspirate in CBC tube)를 request용지 및 bone marrow information sheet와 함께 특수혈액검사실(☎ 2777)로 보낸다. 상기의 내용물이 빠져 있는 채로 의뢰될 경우, 특수혈액검사실에서 검체가 접수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할 것은 슬라이드 박스 내에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생검조직이 담긴 포르말린 튜브를 박스 안에 넣어 검사실로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포르말린은 휘발성이 강한 유기 화합물로서 단 한 방울만으로도 폐쇄된 박스 내에 있는 수십 장의 도말슬라이드를 고정시킬 수 있다.
도말 슬라이드는 목적에 따라 알콜이나 아세톤 등으로 고정해야 하는데 포르말린으로 고정되면 기본적인 Wright 염색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화학염색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포르말린 튜브는 슬라이드 박스와 거리를 두어 위치시켰다가 생검조직을 넣을 때 잠시 가져다 쓴 다음 도말 슬라 이드를 담은 박스의 뚜껑을 닫고 안전고리를 잘 채운 다음 박스 표면에 반창고로 붙여 보내야 한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르말린 튜브에도 환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좌우 양쪽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어느 쪽 검체인지를 명기해야 한다.
(2) Leukemia/lymphoma marker study : CBC tube에 채취한 골수 검체를 request용지와 함께 세포면역검사실 로 보낸다. (☎ 2694, 3674)
(3) 세균배양검사 : 상기의 방법대로 채취한 골수검체를 request용지와 함께 미생물검사실로 보낸다. (☎ 일반세균-2795, 진균-2795, 결핵균-2798)
※ 기타 문의사항은 골수판독실(☎ 2291)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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