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뢰 일반원칙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의뢰 일반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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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68 안내내용명 소아 채혈부위 및 방법 내용 (1) 채혈부위 영유아의 경우 발바닥의 외측에서 채혈한다(그림 참조). 발뒷꿈치의 튀어 나온 부분을 천자하면 뼈를 다칠 위험이있다. 18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의 경우 손가락 끝에서 채혈하는데 새끼손가락에서 채혈하 지 말아야 한다. (2) 채혈방법
① 채혈부위를 따뜻한 젖은 타올(42oC)을 이용하여 3분간 덮어 채혈부위에 혈류를 증가시킨다.
② 채혈부위를 70% alcohol(isopropanol)로 소독한 후 멸균된 거즈로 닦아서 완전히 말린다. 소독액 으로 Betadine은 사용하면 안되며( K, P, Bili, U.A.등이 증가한다), alcohol이 남아 있으면 혈액 이 용혈되니 주의해야 한다.
③ Lancet으로 천자한 후 첫 방울은 멸균된 거즈로 닦아 버리고 두번째 방울부터 받는다. 천자부위를 신체 다른 부위보다 아래로 내리고 gentle constant pressure 를 가한다. 억지로 짜내면 조직액에 의해 검체가 희석된다.
④ 멸균된 거즈로 눌러주어 지혈된 것을 확인한다. 발바닥에서 채혈한 경우 아이의 발을 신체의 다 른 부위보다 높여서 지혈한다.
* 적절하게 채혈하면 single puncture 로부터 0.5 ∼ 1 mL 채혈 가능하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8 안내내용명 소아 혈액학적 검사 참고치(백혈구 관련검사 평균치) 내용 Age Neutrophils Eos Baso Lymp Mono WBC (×10³/μL) Total Band Seg (%) (%) (%) (%) (%) (%) (%) Birth 18.1 61 9.1 52 2.2 0.6 31 12 h 22.8 68 10.2 58 2 0.4 24 24 h 18.9 61 9.2 52 2.4 0.5 31 1 wk 12.2 45 6.8 39 4.1 0.4 41 2 wk 11.4 40 5.5 34 3.1 0.4 48 4 wk 10.8 35 4.5 30 2.8 0.5 56 2 mo 11 34 4.4 30 2.7 0.5 57 4 mo 11.5 33 3.9 29 2.6 0.4 59 6 mo 11.9 32 3.8 28 2.5 0.4 61 8 mo 12.2 30 3.3 27 2.5 0.4 65 10 mo 12 30 3.3 27 2.5 0.4 63 12 mo 11.4 31 3.1 28 2.6 0.4 61 2 yr 10.6 33 3 30 2.6 0.5 59 4 yr 9.1 42 3 39 2.8 0.6 50 6 yr 8.5 53 3 48 2.7 0.6 42 8 yr 8.3 54 3 50 2.4 0.6 39 10 yr 8.1 54 3 51 2.4 0.5 38 12 yr 8 55 3 52 2.5 0.5 38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7 안내내용명 소아 혈액학적 검사 참고치(적혈구 관련검사 평균치) 내용 Age Hb RBC Hct MCV MCH MCHC Reti (g/dL) (×106/μL) (%) (fL) (pg) (%) (%) Cord Blood 16.8 5.25 63 120 34 31.7 3.2 1 day 19 5.14 61 119 36.9 31.6 3.2 3 days 18.7 5.11 62 116 36.5 31.1 3.8 7 days 17.9 4.86 56 118 36.2 32 0.5 2 weeks 17.3 4.8 54 112 36.8 32.1 0.5 3 weeks 15.6 4.2 46 111 37.1 33.9 0.8 4 weeks 14.2 4 43 105 35.5 33.5 0.6 2 months 10.7 3.4 31 93 31.5 34.1 1.8 3 months 11.3 3.7 33 88 30.5 34.8 0.7 6 months 12.3 4.6 36 78 27 34 1.4 8 months 12.1 4.6 36 77 26 34 1.1 10 months 11.9 4.6 36 77 26 34 1 1 years 11.6 4.6 36 78 25 33 0.9 2 years 11.7 4.7 38 79 25 33 1 4 years 12.6 4.7 38 80 27 34 1 6 years 12.7 4.7 39 81 27 33 1 8 years 12.9 4.7 40 83 27 33 1 10-12 years 13 4.8 40 83 27 33 1 Adult (M) 16 5.4 47 87 29 34 1 Adult (F) 14 4.8 42 87 29 34 1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29 안내내용명 수술용 혈액의 예약 및 공급 내용 1) 예정된 수술 : 수술예정용 혈액 요청 오더 수술 중 수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만 예약이 필요하다. 수술예정용 수혈예약오더와 혈액량 (수혈지침서,4판,p25, 표1. 최대적혈구량 참조)을 입력한다.
*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수술은 혈액은행에 전화통보를 한다.
* 간이식 수술 등 예정에 없던 수술이 시행될 경우 결정시점에서 즉시 혈액은행(T.2778)으로 전화 통보 한다.
* 예약이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입원이 늦어진다거나)는 혈액은행으로 전화한다.
* 혈액불출: 수술장의 전화 요청에 의거한다.
* 혈액운반 - 오전 7시 - 9시: 수술장 직원 - 오전 9시 - 6시 (동계 5시): 혈액은행 직원
* 혈액불출량: 1회 불출량은 5단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응급수술 혈액의 사용 목적을 수술예정으로 선택하여 혈액요청오더와 바코드라벨이 붙은 검체를 보낸다. 응급혈액요청시에 항체선별검사가 시행되지 못하며 교차시험도 약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응급으로 혈소판이 필요한 경우 성인에서는 ABO혈액형을 무시하고 혈액은행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적십자혈액원에서 추가공급을 받는다.
3) 대량수혈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혈액은행 담당의사나 수석기사에게 예상수혈량과 환자 정보를 알려주어 수혈 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협조한다.4) Type & Screening 환자의 혈액형검사와 항체선별검사를 미리 실시하여 두는 것으로 이 검사가 완료되어 있으면 혈액이 필 요할 때 신속하게 공급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5 안내내용명 수혈용 채혈백(bag)의 사용 내용 채혈용 혈액백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병동에서는 임상병리과 재고관리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K37 물품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28 안내내용명 수혈혈액의 신청 내용 1) 수혈요청오더 (1) 혈액의 사용 목적을 일반(병실용), 수술예정용(수술장에서 사용)으로 구별하여 오더 한다.
(2) 필요한 혈액종류, 수량, RT, Filter와 수혈예정일시를 입력하고 비고란에 투여예정시간 (예: 10AM 또는 5PM 등), EVL 예약 등을 입력한다.
(3) 자가혈액, 지정혈액의 예치 여부를 확인하여 오더 한다.
(4) 입원기간 중 Type & Screening 검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첫 수혈이면 ABO/Rh panel을 오더 하고 검체를 보낸다. Crossmatching은 수혈혈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오더하지 않는다.
(5) Type & Screening검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혈액 5mL와 Type &Screening 검사와 수혈혈액요청 오더를 입력한다.
(6) 수혈적합시험용 검체의 유효기간은 5일이다. 단 5일 이내라도 검체가 다 소모되면 추가 검체가 필요하다. 5일이 지나 검체를 보낼때 ABO/Rh panel을 오더하여 바코드 라벨과 채혈자서명 스티커 를 붙여 접수한다(입원기간 중 ABO/Rh 검사는 입원기간 중 횟수에 관계없이 2회만 수납 조정이 된다.)
(7) 소아의 경우 소량의 적혈구만을 수혈하고자 할 때에는 '50mL', 혹은 '100mL'로 필요량을 표시하면 소용량 제제의 공급이 가능할 때도 있다. 소용량 제제라도 혈액비용 및 수혈 수수료는 동일하다.
(8) 유의 사항: 바코드에 적힌 사항과 채혈자 서명 스티커에 적힌 이름이 동일한가를 반드시 확인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체를 다시 보내거나 적절한 확인 절차가 있어야 혈액공급이 가능하다.
2) 접수시간
(1) 농축적혈구(RBC)와 신선동결혈장(FFP)은 수시 접수
(2) 농축혈소판(PLT), 동결침전제제(CRYO)등은 당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응급으로 혈소판이 필요한 경우 성인에서는 ABO혈액형을 무시하고 혈액은행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적십자혈액원에서 추가 공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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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03 안내내용명 신규검사 요청 내용 이 지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검사종목을 일상검사종목으로 개설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룹웨어 협조전으로 진단검사의학과장에게 검사실시 희망일자를 표시하여 보내면 개설 여부를 심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준다 .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65 안내내용명 응급검사, 검체운송 및 검체접수 내용 외래환자로서 응급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검사 의뢰서와 함께 각과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응급검사실로 가져오거나 auto-carrying으로 운송한다. 외래채혈실에서 응급검사용 검체를 채취할 경우는 정맥혈만을 채혈한다.
검체접수 : 검체를 가지고 온 병실직원(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등)은 응급검사실 접수에 비치한 바코드 스캐너 빛에 검체를 가져다 쏘인 후 자신의 ID를 입력한다.
컴퓨터에 나타난 접수번호를 검체 의 빈공간에 적고 검체를 검체통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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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64 안내내용명 응급검사, 일반원칙안내 내용 응급검사 종류는 L-80-①, L-80-②, L-81-①, L-81-② 검사의뢰서에 있는 항목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응급실,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응급검사는 24시간 실시한다.
평일 정규근무시간 종료후(하절기 오후 6:00, 동절기 오후 5:00) 부터 다음날 9:00까지 토요일 오후 1:00 부터 월요일 아침 9:00까지 및 휴일에는 임상병리과의 업무가 응급검사실과 혈액은행에서만 이루어진다.
응급검사의뢰의 결정은 의사(주치의나 관련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병실직원(간호사)이나 임상병리과 직원이 임의로 할 수 없다.
응급검사실 직원은 검사에 적절한 검체의 접수 후 검사종목에 따라 기기상태가 양호한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각 병동 및 응급실에서는 설치되어있는 전산단말기로 결과를 확인하며 그 외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검사실(T.2479, 2241, 2246)로 전화 문의한다.
보고서는 그 이후 일반검사보고와 같이 1일 1회 의뢰처로 나간다. 단, 기계가 고장나거나 응급검사 의뢰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CPR(심폐소생술)팀에서 의뢰한 응급검사는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뢰시 응급검사실에 검체를 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시고 와서 검사항목을 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전화로 통보하고 응급검사를 의뢰한 의사는 즉시 바코드를 발행하여 응급검사실로 보낸다.(의뢰시 담당의사 및 병동, 연락처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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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0 안내내용명 응급헌혈자 검사 내용 예상치 못한 응급대량수혈,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 등 정규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로, 혈액형 검사 이외에 HBsAg, anti-HCV, anti-HIV, VDRL, ALT 검사가 포함된다. 응급 심혈관 수술의 경우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및 농축혈소판을 본원 혈액은행이나 적십자혈액원에서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헌혈자들로부터 헌혈을 받아 응급헌혈자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혈액을 사용한다. 초응급 상황에서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한 응급헌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 검사가 혈액은행 당직 직원이 1-2명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뢰될 경우 정상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하여야 한다. 응급헌혈자검사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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